보험금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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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안내

  • 보험금 수령계좌는 수익자 본인명의의 계좌(수익자 미지정 시 피보험자 계좌)여야 하며, 제3자가 수령 받으실 경우 위임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입 단체보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물/화재/배상책임은 당사 콜센터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고객 콜센터 1688-1688

  • 아픈 척 허위입원, 다친척 과다청구, 환자행세를 하며 거짓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거짓청구

    • 고의사고
    • 허위입원
    • 과다청구
    • 과잉진료

통증 및 재활치료 시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보도 2018.09.07]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사기

  •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
  • 환불거부에 따른 도수치료 위장
  • 도수치료 횟수 과장청구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과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아래의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 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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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에 해당되는 고객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의료비를 납부하시기 전에 입원 중간까지 발생된 의료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 금액은 의료기관의 입원중간진료비 정산서를 통하여 추정되는 예상 보험금의 70% 해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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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③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④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비용안내

상기 ①, ②의 경우에는 당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③, ④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보험계약자등)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1. ① 보험금청구권자가 3영업일 이내에 상기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2.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2019.07.19)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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