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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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안내

  • 보험금 수령계좌는 수익자 본인명의의 계좌(수익자 미지정 시 피보험자 계좌)여야 하며, 제3자가 수령 받으실 경우 위임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입 단체보험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물/화재/배상책임은 당사 콜센터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고객 콜센터 1688-1688

  • 아픈 척 허위입원, 다친척 과다청구, 환자행세를 하며 거짓청구하는 보험사기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거짓청구

    • 고의사고
    • 허위입원
    • 과다청구
    • 과잉진료

통증 및 재활치료 시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보도 2018.09.07]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사기

  •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
  • 환불거부에 따른 도수치료 위장
  • 도수치료 횟수 과장청구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과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아래의 서비스는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 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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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와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에 해당되는 고객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의료비를 납부하시기 전에 입원 중간까지 발생된 의료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 금액은 의료기관의 입원중간진료비 정산서를 통하여 추정되는 예상 보험금의 70% 해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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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

손해사정사 선임권 관련 사항

(근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2항 내지 4항)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제3보험 상품 및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는 건은 제외)

  1. 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감독규정 제9-16조 2항)
  2.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감독규정 제9-16조 4항의 1)
  3.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감독규정 제9-16조 4항의 2)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3항)

  1. 1.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2. 2.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3.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4. 보험업법 제185조 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손해사정사의 선임 비용

(근거 : 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5항)

상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 제 ①항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회사가, 제3호의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

(근거 :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보도자료」 2023.11.29)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표준업무기준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수행하는 경우

(근거 :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2항 및 제8조 3항 내지 4항)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연장을 요청한 경우 10일)

손해사정 지연 시 사고현장 훼손·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선임 관련 안내 시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보험회사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선임을 요청하였으나, 재선임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최초로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통보한 이후 선임절차가 20일 이내(연장요청에 따라 10영업일이 된 경우 10일 이내)완료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표준 동의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3항 제4호,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별표 2>)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①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 ②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③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④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⑤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6. ⑥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⑦ 손해사정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실제 손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
  8. ⑧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표준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차료, 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