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의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가능기간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엔 익영업일까지 철회신청 가능
※ 전문보험 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계약자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