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필수서류
추가서류
  • 미성년 청구 상세내역 : 필요서류, 청구권자
    필요서류 청구권자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명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 의료기관, 국세청에서 발급
    피보험자
    피해자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피보험자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보험자
    피해자
  • 대물배상 상세내역 : 필요서류, 청구권자
    필요서류 청구권자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손해 견적서 및 손해액 입증자료/장비업체, 복구업체

    피보험자
    피해자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피보험자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보험자
    피해자
  • 자기신체(자동차상해) 상세내역 : 필요서류, 청구권자
    필요서류 청구권자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명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의료기관, 국세청에서 발급

    피보험자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자기차량 상세내역 : 필요서류, 청구권자
    필요서류 청구권자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명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의료기관, 국세청에서 발급

    피보험자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무보험차상해 상세내역 : 필요서류, 청구권자
    필요서류 청구권자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명서, 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의료기관, 국세청에서 발급

    피보험자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도난 사실관계 입증서류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시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주의사항
  • 보험금청구 시 제출서류는 사본 서류도 가능하나,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난보험금 지급, 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유가족 인감증명서 등

  •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청구권이 소멸됨과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 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추가 요청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드립니다.

    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제외

  •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또는 대리인 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시에는 별도의 추가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세부 제출서류는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