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방법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사고 접수요령

사고내용은 6하원칙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 로 통보

사고 접수요령 상세내역: 사고정보, 피보험자, 피해자, 피해물
사고정보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 경찰서 신고 여부 및 경찰서명
피보험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피해자 성명, 나이, 성별, 손해상황 및 병원명
피해물 소유자명, 소유자 연락처, 차량번호, 정비공장명
가해자 사고조치
    • 사고 이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안전이 확보되면 사고 정황 증거를 확보
    • 가능한 많은 목격자를 확보하고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
  • 사고 정황 증거 수집은 폭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며, 관련 물체와 흔적의 종류를 기록하고, 도로상에도 차량 위치를 표시

  • 카메라 소지시엔 사고 현장 및 피해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사고 상황 증거수집 완료 후 도로 장애물 제거. 고속도로 사고시 고장 또는 사고 안내 표지판을 주간에는 100M 후방,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

주의사항
  • 사고 이후 사고내용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근처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고내용을 조사토록 하고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상대방 운전자 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게 신분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고시 서로 운전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 사고내용 메모 시 상대 운전자의 면허증 번호도 함께 적어두세요.
  •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몇몇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서로의 과실비율이나 손해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확인서, 각서 등을 써주면 안됩니다.

    • 사고 내용에 다툼이 있거나 부상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장소 근처의 교통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습니다.
  • 사고의 원인부터 사고차량 및 상대방에 관한 사항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 목격자들에 대한 연락처까지 모든 것을 메모해 둡니다.

  •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처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발생을 방지하며 차내 귀중품 도난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시켜 병원에서 부상 내용을 확인 받도록 합니다.
    • 상대방이 괜찮다거나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확인여부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 사고일시, 장소, 내용 등을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 고객 콜센터  1688-1688
피해자 사고조치
  • 가해차량의 차량등록증과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가족한정 특약

    • 청약서 상 기록된 피보험자의 직계가족만 보장 되는 보험
    • 예) 형이 피보험자 일 때 동생이 운전중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됨

    연령운전한정특약

    • 운전자의 보험 보장 연령 한도 여부 확인 필요
    • 사고 발생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요구하는 모든 보상을 약속해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특히 과실부분, 신호위반 여부, 중앙선 침범 여부, 교차로 선진입 여부, 차선변경 등에 대한 자세한 확인서를 받아 두어 나중을 대비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자 등의 경우 가중 처벌이 두려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선처를 바라지만 사고 처리과정에서는 사고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사항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사고 내용을 즉시 보험회사 고객 콜센터  1688-1688에 통보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약관 6조 3항, 상법6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