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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험계약자변경을우편으로신청시구비서류입니다.
    ①신청서(당사양식),현계약자인감날인
    ②계약변경내용에대한확인서(당사양식,후계약자작성)
    ③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당사양식,후계약자작성)
    ④해외거주자및납세의무자여부확인서(당사양식,후계약자작성)
    ⑤현계약자의인감증명서원본(3개월이내본인발급용)
    ⑥변경후계약자의신분증복사본(앞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신분증 복사본(앞면)/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필요
    ★ 단, 현재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우편접수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 해당 계약에 계약대출이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차주변경요청서(당사양식, 전/후계약자가 함께 작성) 필요
    ☞ 당사 양식은 대표 콜센터(1688-1688)를 통해 팩스,이메일,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계약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보내실 주소: (우: 07254)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9층 흥국화재 CS 업무지원파트 변경담당자 (영등포동 2가, 흥국생명빌딩)
  • [보험금 청구 추천 경로]
    ① 모바일 APP 또는 Web을 통하여 온라인 창구에서 구비서류 업로드하여 접수(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가능)
    ②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에서 해당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가능)
    [그 외 청구 경로]
    ③ 우편접수 : 원본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등기 보내실 주소 :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 9층 접수담당자 앞 ※ 상기 주소는 방문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④ 방문접수 : 가까운 금융플라자를 이용
    ※ 보험금 청구서 등의 작성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표콜센터(1688-1688)을 통해서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별도의 보험금 청구서 등의 양식을 다운 및 수신받지 않으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과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으로 구분됩니다..
    ▶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는 금액
    ▶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는 금액

  • 이율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마다 상이합니다. 3.15% ~ 9.5%(2025.02월 기준)까지 적용받고 있으며, 이율은 변동이율로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기보험사망/보험금수익자변경을 우편으로 신청시 구비서류입니다.
    ① 신청서(당사양식, 현계약자작성)
    ② 계약변경내용에 대한 확인서(당사양식, 계약자작성)
    ③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당사양식,후수익자작성)
    ④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본인발급용)+인감날인
    ⑤ 계약자의 신분증 복사본(앞면)
    ⑥ 지정수익자의 신분증 복사본(앞면)
    ★ 단, 현재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우편접수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미성년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필요
    <참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미성년인 피보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서류와 친권자(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씩+신청서 하단 친권자작성란에 인감날인 필요(발급 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 당사양식은 대표 콜센터(1688-1688) 를 통해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계약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보내실 주소: (우: 07254)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7 9층 흥국화재 CS업무지원 파트 변경담당자 (영등포동 2가, 흥국생명빌딩)
  • 장기보험에서 미성년자로 계약자/사망수익자/사망외수익자를 변경 시에는 기본적인 계약자/사망수익자/보험금수익자 변경서류에 아래의 미성년자의 서류가 추가됩니다.
    ▶계약자변경시-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또는상세,친권자확인必)+친권자 신분증
    ▶사망/보험금수익자 변경시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또는상세)+친권자 신분증
    ※ 발급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합니다.
    ※ 당사 작성 양식에 친권자(부/모) 모두 서명날인 필요합니다.
  • 장기보험계약자를 변경하고자 금융플라자 내방시 서류안내입니다.

    ▶ 변경 전/후 계약자 두 분 같이 내방 시
    ① 전/후 계약자 신분증
    ② 자동이체 등록할 후 계약자의 통장(사본)


    ▶ 변경 전/후 계약자 두 분 중 한 분만 내방 시
    ① 내방자 신분증
    ② 내방 못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본인발급용)+인감도장
    ③ 자동이체 등록할 후 계약자의 통장(사본) (혹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일 경우 추가로 피보험자의 신분증과 동의통화(녹취)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금융플라자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점심시간 12~1시 까지)
    ※ 계약상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표 콜센터(1688-1688)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행거리특약 보험료 할인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1천km이하 주행시:45%
    - 2천km이하 주행시:44%
    - 3천km이하 주행시:38%
    - 5천km이하 주행시:35%
    - 7천km이하 주행시:25%
    - 1만km이하 주행시:23%
    - 1만2천km이하 주행시:16%
    - 1만5천km이하 주행시:12%
    - 1만8천km이하 주행시:6%

    * 마이카서비스(긴급출동담보)는 보험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행거리특약 할인구간과 할인율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안내드린 할인율은 2024년10월25일 작성일 기준입니다.
    *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최대 할인구간은 1만2천km까지 입니다. 

  • - 안드로이드 6.0 이상

    - iPhone, iPad, iPad touch는 12 이상이 필요합니다.

  • 연금 개시 이전 언제든지 환급금 수령계좌를 등록해주시면 매 지급예정일자에 고객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연금계좌는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만 등록가능하며, 지급시점 실제예금주명이 계약자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처리 불가합니다.)

    [연금의 자동지급 가능조건]
    ① 계약자가 개인
    ② 환급금 수령계좌(지급계좌)를 등록한 계약
    ③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보다 약관대출 원리금이 작은 계약

    연금 개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가능하며, 등록일 익일 고객님의 계좌로 미지급연금의 합산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자동지급 되며, 이후 매 지급예정일자에 자동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