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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만 70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는 30일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장기보험의 해지(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금액은 해당 보험상품의 상품형이나 보험계약의 잔존납기일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상품에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일부 불가한 상품도 있습니다. 

  • 이율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마다 상이합니다. 3.15% ~ 9.52%(2023.11월 기준)까지 적용받고 있으며, 이율은 변동이율로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에 끼친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 됩니다.
  • 음주 운전중 사고발생된 경우 사고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대인배상 I」: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 II」 : 1억원
    2. 「대물배상」
       가. 손해가 의무보험 가입한도(2,000만원)이하 인 경우 : 지급보험금 전액
       나. 손해가 의무보험 가입한도(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00만원

  • 무면허 운전중 사고 발생된 경우 사고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대인배상 I」 :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 II」 : 1억원
    2. 「대물배상」
    가. 손해가 의무보험 가입한도(2,000만원)이하인 경우 :지급보험금 전액
    나. 손해가 의무보험 가입한도(2,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 5,000만원
  •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이 3년 미만이며,피보험자가

    1. 군 운전병

    2. 관공서,법인 운전직

    3. 해외 자동차 보험가입

    4.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5. 종피보험자 등록

    6. 장기렌터카 운전

    등의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명서 제출 필요)

  • 주행거리특약 보험료 할인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2천km이하 주행시:42%
    - 3천km이하 주행시:36%
    - 5천km이하 주행시:32%
    - 7천km이하 주행시:23%
    - 1만km이하 주행시:22%
    - 1만2천km이하 주행시:14%
    - 1만5천km이하 주행시:10%
    - 1만8천km이하 주행시:3%

    * 마이카서비스(긴급출동담보)는 보험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행거리특약 할인구간과 할인율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안내드린 할인율은 2024년4월1일 작성일 기준입니다.
    *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최대 할인구간은 1만2천km까지 입니다. 

  • 장기보험상품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가입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하며,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암입원일당(유사암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90일 면책기간 제외)
    ※ 유사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상피내암)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안내]
    ⊙ 2010년 4월 1일 이전 :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종료
    ⊙ 2010년 4월 1일 이후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종료
    ⊙ 부활하신 경우 :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부활보험료를 오후 4시이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시간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