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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계좌나 휴대폰번호와 같은 계좌번호는 금융사고의 위험이 있어 해당 계좌번호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요청하시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신 날로부터 1~3일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흥국화재 콜센터(1688-1688), 금융플라자 내방

    ②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후 상법 제 662조(소멸시효)따라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의미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안내]
    - 2015.03.12일 이전 효력상실 계약: 2년
    - 2015.03.12일 이후 효력상실 계약: 3년
  • 연금 개시 이전 환급금수령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지급 예정일자에 해당계좌로 자동지급되며, 연금이 개시된 이후라도 환급금수령계좌를 등록해주시면 익영업일에 미지급금 일괄지급 및 이후 지급 예정 일자부터는 해당계좌로 자동지급됩니다. 단, 환급금수령계좌는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만 등록가능하며, 지급시점에 실제 예금주명이 계약자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계좌로 지급처리 불가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시마다 약관대출 원리금과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기본연금+증액연금+가산연금입니다.

    ■ 증액연금:
    연금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배당금을 연금개시일까지 부리적립하여 기본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가산연금:
    연금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계약해당일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중도인출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이용가능하며,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1688-1688)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금융플라자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기환급금을 만기일 이후 수령하신다면 만기일 익일부터 수령일까지 보험약관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가 부리됩니다.
    단,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만기일이후 3년이 경과한 계약은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15.3.12 이전 만기 계약은 2년)

    만기일 이후 적용이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지급서비스란?
    자동지급 대상이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출된 계좌로 지급예정일에 자동지급 됩니다.
    (단, 계약자명과 실제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자동지급 되지 않습니다)
    ① 기 등록한 환급금수령계좌(지급계좌) → 환급금수령계좌(지급계좌)는 만기일 이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신규등록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
    ②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보험료 납입 내역이 있는 자동이체계좌
    ③ 지급일 기준 D-1 영업일 당사 거래발생계좌
    (예 : 장기/자동차/일반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 시, 약관대출 거래 발생 시)
    ※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실지급금이 1억 이상인 계약은 자동지급 되지 않으므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금융플라자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 중에서 뭘 받을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간 자금을 사용하실 경우, 이자가 매월 발생되나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보험계약대출이 유리합니다.

     

    ■ 반대로 장기간 자금을 사용하실 경우, 원금 및 이자상환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중도인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만기일(또는 해지일)에 지급받으실 만기환급금(또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는 30일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