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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율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마다 상이합니다. 3.15% ~ 9.5%(2025.02월 기준)까지 적용받고 있으며, 이율은 변동이율로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기보험사망/보험금수익자변경을 우편으로 신청시 구비서류입니다.
    ① 신청서(당사양식, 현계약자작성)
    ② 계약변경내용에 대한 확인서(당사양식, 계약자작성)
    ③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당사양식,후수익자작성)
    ④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본인발급용)+인감날인
    ⑤ 계약자의 신분증 복사본(앞면)
    ⑥ 지정수익자의 신분증 복사본(앞면)
    ★ 단, 현재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우편접수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미성년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필요
    <참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미성년인 피보험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서류와 친권자(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씩+신청서 하단 친권자작성란에 인감날인 필요(발급 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 당사양식은 대표 콜센터(1688-1688) 를 통해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계약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보내실 주소: (우: 07254)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7 9층 흥국화재 CS업무지원 파트 변경담당자 (영등포동 2가, 흥국생명빌딩)
  • 장기보험계약자변경을우편으로신청시구비서류입니다.
    ①신청서(당사양식),현계약자인감날인
    ②계약변경내용에대한확인서(당사양식,후계약자작성)
    ③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당사양식,후계약자작성)
    ④해외거주자및납세의무자여부확인서(당사양식,후계약자작성)
    ⑤현계약자의인감증명서원본(3개월이내본인발급용)
    ⑥변경후계약자의신분증복사본(앞면)
    <참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신분증 복사본(앞면)/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필요
    ★ 단, 현재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우편접수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 해당 계약에 계약대출이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차주변경요청서(당사양식, 전/후계약자가 함께 작성) 필요
    ☞ 당사 양식은 대표 콜센터(1688-1688)를 통해 팩스,이메일,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며, 계약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보내실 주소: (우: 07254)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9층 흥국화재 CS 업무지원파트 변경담당자 (영등포동 2가, 흥국생명빌딩)
  • 장기보험에서 미성년자로 계약자/사망수익자/사망외수익자를 변경 시에는 기본적인 계약자/사망수익자/보험금수익자 변경서류에 아래의 미성년자의 서류가 추가됩니다.
    ▶계약자변경시-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또는상세,친권자확인必)+친권자 신분증
    ▶사망/보험금수익자 변경시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특정또는상세)+친권자 신분증
    ※ 발급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 인정합니다.
    ※ 당사 작성 양식에 친권자(부/모) 모두 서명날인 필요합니다.
  • 장기보험계약자를 변경하고자 금융플라자 내방시 서류안내입니다.

    ▶ 변경 전/후 계약자 두 분 같이 내방 시
    ① 전/후 계약자 신분증
    ② 자동이체 등록할 후 계약자의 통장(사본)


    ▶ 변경 전/후 계약자 두 분 중 한 분만 내방 시
    ① 내방자 신분증
    ② 내방 못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본인발급용)+인감도장
    ③ 자동이체 등록할 후 계약자의 통장(사본) (혹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일 경우 추가로 피보험자의 신분증과 동의통화(녹취)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금융플라자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점심시간 12~1시 까지)
    ※ 계약상태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표 콜센터(1688-1688)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행거리특약 보험료 할인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1천km이하 주행시:45%
    - 2천km이하 주행시:44%
    - 3천km이하 주행시:38%
    - 5천km이하 주행시:35%
    - 7천km이하 주행시:25%
    - 1만km이하 주행시:23%
    - 1만2천km이하 주행시:16%
    - 1만5천km이하 주행시:12%
    - 1만8천km이하 주행시:6%

    * 마이카서비스(긴급출동담보)는 보험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행거리특약 할인구간과 할인율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안내드린 할인율은 2024년10월25일 작성일 기준입니다.
    *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최대 할인구간은 1만2천km까지 입니다. 

  • - 안드로이드 6.0 이상

    - iPhone, iPad, iPad touch는 12 이상이 필요합니다.

  • 연금 개시 이전 언제든지 환급금 수령계좌를 등록해주시면 매 지급예정일자에 고객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연금계좌는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만 등록가능하며, 지급시점 실제예금주명이 계약자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처리 불가합니다.)

    [연금의 자동지급 가능조건]
    ① 계약자가 개인
    ② 환급금 수령계좌(지급계좌)를 등록한 계약
    ③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보다 약관대출 원리금이 작은 계약

    연금 개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급금 수령계좌 등록 가능하며, 등록일 익일 고객님의 계좌로 미지급연금의 합산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자동지급 되며, 이후 매 지급예정일자에 자동 지급처리됩니다.
  • ○ 2021년 7월 1일 이전 실손의료비 

     -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인공유산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실손의료비 

     -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관련 의료비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며 

       유산의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는 보상,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공통)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를들어, 임신중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된 자궁근종이 커져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인공유산을 해야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유산이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장기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과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으로 구분됩니다..
    ▶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는 금액
    ▶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