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센터
보험사기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고를 야기하거나 또는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는 아래의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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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신고 포상제도
당사에 보험사기 행위의심건을 신고 또는 접수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됨.
적발금액
보험사기 행위가 당사 자체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져 보험금지급이 사전에 거부된 금액, 이미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감액 지급된 경우 그 감액 금액
신고대상 보험범죄 행위 예시
- 업체의 불법·부당 보험금 청구
- 병원 : 진료비 허위 청구, 과다청구, 진단서 또는청구서 위조·변조, 비의료인 진료행위(병원운영), 허가병상 초과운영, 환자유치 및 알선행위
- 정비업체 : 허위청구, 확대 수리 후 과다청구, 불법하청수리, 허위 가해자 불명사고 처리 유도 등
- 부품업체 : 중고, 비품 사용후 순정품 또는고액부품으로 청구 등의 사고 처리 유도 등
- 렌트업체 : 렌트비 이중청구, 렌트기일 과다청구,차량등급 상향 청구 등
- 사기계약, 고의 및 허위사고
- 가, 피해자 공모 고의사고, 운전자 또는 차량바꿔치기, 음주사고 등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중대질병·장애 숨기고 보험가입
- 장기보험 및 화재보험
- 입원하지 않았는데 입원한 것처럼 입원일당 등을 허위청구
- 일상생활 배상책임, 견인비용 등 사고내용 또는 서류 위변조 청구
- 고의방화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제보자와 협의된 경우 이외에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함.
- 업체의 불법·부당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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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기준
"적발금액 인정액" 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적발금액 인정액, 보상금 적발금액 인정액 보상금 5억원 이상 1,000만원
+5억초과금액의
0.5%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00만원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800만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600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0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원 미만 100만원 1천만원 이상 ~ 3천원 미만 50만원 8백만원 이상 ~ 1천원 미만 40만원 5백만원 이상 ~ 8백원 미만 30만원 2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20만원 5천만원 이하 10만원 신고인이 내부제보자인 경우 2배, 보험모집종사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인이 당사 긴급 및 현장출동 직원, 콜센터 상담원, 외주위탁 법인 소속직원은 별도의 포상금 지급기준 적용
1억원을 적발한 경우의 포상금 산정방법 예시
- 개인제보자
- 1억원을 적발한 경우: 적발금액 인정액 1억원
→ 포상금액 200만원
- 1억원을 적발한 경우: 적발금액 인정액 1억원
- 업체내부제보자
- 1억원을 적발한 경우: 적발금액 인정액 1억원
→ 포상금액 400만원
- 1억원을 적발한 경우: 적발금액 인정액 1억원
- 장기보험 및 화재보험
- 1억원을 적발한 경우: 적발금액 인정액 1억원
→ 포상금액 300만원
- 1억원을 적발한 경우: 적발금액 인정액 1억원
- 개인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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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절차 및 공동 조사
포상금 지급은 접수, 조사, 심사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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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접수
“보험사기 신고센터”
02) 2002-6235 / 6276-7309인터넷 : 홈페이지內, 「보험사기신고센터」
방문 : SIU센터, 전국 보상센터 및 보상팀, 전국 금융프라자
우편 :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6층 흥국화재 SIU센터 -
조사 및 적발
제보내용 조사 : 관련자료 취합, 분석 및 실사
자체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 혐의 입증 -
포상금 심사
적발금액 인정액 산정
적발금액 인정액별 포상금 산정 -
포상금 지급
결정된 포상금을 세금공제 후 제보자 계좌 등록 후 송금
공동조사건의 포상금 지급
2개 이상의 손해보험협회 회원사가 관련된 제보사건의 경우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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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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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제외 사유
사유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분확인을 거부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적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내용에 대해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 이외의 경우
- 회사에 신고 사건의 보험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여를 포기한 경우
흥국화재해상보험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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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732@insurance.co.kr
26523200@insurance.co.kr - 방문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SIU센터
(담당 : 최연호, 이시훈) - 전화
- 02-2002-6235
- FAX
- 050-4800-7399
- 우편
- 0318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68(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6층 흥국화재 SIU센터
손해보험협회
- 인터넷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 방문
-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보험조사팀
- 전화
- 02-3702-8500
-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B동 16층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방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조사분석팀
- 전화
- (국번없이)1332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여의도동,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