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상당수 대출모집인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부당·과장광고 사례가 발생하여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출모집인 부당·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

  •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 해당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최대 대출 가능금액을 전단지에 명시

    ‘제 2금융권 등을 통한 추가 후순위대출 가능' 등의 문구등

  •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사업자로서 자금용도가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 대출한도를 마치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하는 광고 등

  •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 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 고객으로부터의 별도 수수료 징수
  •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 등

흥국화재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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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02-6899  |  02-2002-7932